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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중간 정산 금지( 2012년 부터)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처럼 중간 중간에 받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퇴직후 생계 보장등을 이유로 몇가지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추가적으로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도 전체 퇴직금으로 받아가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 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민사채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한 민사채권으로 그 부분이 다행히 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오른 직원의 경우

첫해 월 100만, 둘째해 200만, 셋째해 300만 의 월 급여를 받는다면

이 직원이 퇴사 시점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액 기준인 300만원/년 * 3년 으로 900만원이 됩니다.

만약 100만원, 200만원,300만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이 직원이 중간정산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나중에 차액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때 급여를 과소 신고하거나 과대 신고한 부분에 대한 다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미가입?

장기간 근속한 직원이 퇴직했을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1년마다 일정액을 적립 하는 형식이며

퇴직금은 지급할때 전액 비용 처리 하거나, 퇴직연금을 불입할때 비용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 두가지에 매력을 못느끼신다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직장에서) 굳이 퇴직연금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의 일종이므로, 제때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해지하게 되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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