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주목할 점은 두가지이다.
1. 최고세율의 증가 (증세)
과표 5억 이상에 기존 38%의 세율에서 40%에서 2%P증가한다.
주) 과표란 순이익과 약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단순하게는 그렇게 생각해도 글을 읽는데 무리가 없다
지방세율이 국세의 10%라는 것을 감안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 2.2%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2. 의원 등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감세)
예전에는 병원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반면, 의원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이 배제 되어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제조업등 49개 업종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포함시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수가 6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당연히 증가 한다.
기업(법인)의 고소득 임원, 일부 직원들에게는 타격이 되겠지만
사업자의 경우엔 큰 타격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5억 이상의 과표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이미 법인전환을 완료 했을 것이다.
법인 전환이 불가능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의원등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5억 미만의 과표(5억미만의 순이익과 유사)의 의원들은 혜택만을 받는 개정안이며,
5억 초과의 과표의 의원들은 세율 증가 부분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생기겠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이 훨씬 크다.
- 서찬영 세무사 ( mail : tax@semus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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