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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괜찮을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괜찮을까?

A씨의 부인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배달 주문이 많은데 매번 용달차를 불러서 배달주문을 처리 하곤 했다.

비용중 용달차에게 주는 비용이 아쉬워서 A씨가 직접 배달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A씨가 배달을 잘 하자 아예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

일단은 부인의 도소매업의 배달만을 전담하면서 거래처를 늘려갈 생각이다.

어디선가 들리는 얘기

  1. 부인의 일을 남편이 다 하면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있다는데?

서찬영 세무사에게 물어보자

  1. 일감몰아주기 규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규제대상이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지분의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로서 A씨에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건물을 아들 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건물을 1억에 판매 한다고 하면 세무서는 100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 99억은 증여한 셈이다 라고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는 아버지에게 1000억에 판매 하게 된다면,

세무서는 100억짜리를 1000억에 판매 하였으므로 900억만큼의 돈을 더 증여 받은 셈이다 라고 과세관청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특수관계인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뭔가 꼼수가 있을것이라고 보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시가대로 거래하거나, 가능한 특수관계자 끼리 거래 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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