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괜찮을까?
A씨의 부인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배달 주문이 많은데 매번 용달차를 불러서 배달주문을 처리 하곤 했다.
비용중 용달차에게 주는 비용이 아쉬워서 A씨가 직접 배달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A씨가 배달을 잘 하자 아예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
일단은 부인의 도소매업의 배달만을 전담하면서 거래처를 늘려갈 생각이다.
어디선가 들리는 얘기
부인의 일을 남편이 다 하면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있다는데?
서찬영 세무사에게 물어보자
일감몰아주기 규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규제대상이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지분의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로서 A씨에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건물을 아들 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건물을 1억에 판매 한다고 하면 세무서는 100억짜리를 1억에 팔았으니 99억은 증여한 셈이다 라고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는 아버지에게 1000억에 판매 하게 된다면,
세무서는 100억짜리를 1000억에 판매 하였으므로 900억만큼의 돈을 더 증여 받은 셈이다 라고 과세관청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특수관계인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뭔가 꼼수가 있을것이라고 보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시가대로 거래하거나, 가능한 특수관계자 끼리 거래 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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