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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예상 결산 관련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서찬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입니다.
개인들은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글을 개인들에게도 보내는 것은,
이번 10월을 전후하여 내년 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예상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자료를 10월 10일 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631-0777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안내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1. 법인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법인은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네 번 신고를 한다.

2. 법인 + 면세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단 협력 의무는 있는데,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슷한 신고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한다

3. 개인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개인은 반기별로 신고를 한다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데 비해,
개인은 국세청에서 전 반기의 대략 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고지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1월 25일과 7월 25일은 반기에 대한 신고이며,
4월 25일과 10월 25일 까지는 예정고지 된다

4. 개인 + 면세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단 협력 의무는 있는데,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슷한 신고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한다

5. 기타
  • 개인 + 간이과세 사업자
          1년에 한 번 신고이며 예정고지는 반년에 한번 입니다.
          즉 7월달에 예정고지가 한 번, 1월달에 확정 신고가 한 번 입니다.
  • 비영리단체 등
          협조 의무가 있음 수익사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사업자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연관성은 저희 사무실에서 분류 하겠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등 전산화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증빙과,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돈을 쓴 것들은 저렇게 적격증빙을 갖춘것만 인정되지만,
돈을 번 것 (즉 세금을 더 내게 하는)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가 아닌 순수한 현금으로 받은것, 쇼핑몰 매출, 보험공단 분담금, 소셜 매출, 수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애드몹 광고수입등등등 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예시일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것들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걱정마세요 전 세무서의 대리인이 아니라 납세자의 대리인입니다.


또하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끊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300만원 짜리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착오로 30만원 짜리를 받는 등의 경우인데요
이런 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견하기 힘든 오류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금액과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저희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신고서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관심이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년 소득세 대비 예비 결산 안내


개인 사업자께서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 문단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이며, 5월에 부랴부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1. 특별 거래처와
  2. 거래처 파악을 위해 최초 소득세 신고 대상 거래처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12월 까지의 자료를 예상한다음

1년 단위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거래처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며,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도 최종 소득세 신고에 준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월 까지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7~9월 까지의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카드 매출 과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까지는 저희가 확보 가능합니다.

그외의 매출&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를 준비해 주시고

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개인은 1월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가가치세 필요서류에서 언급한 아래의 자료들도 준비 해주세요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가 아닌 순수한 현금으로 받은것, 쇼핑몰 매출, 보험공단 분담금, 소셜 매출, 수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애드몹 광고수입등등등 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더라도

인건비 내역,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아닌 매입 내역등 경비에 대해 자료를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업종 :

현금영수증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서 문제될 진료수입이 있는지

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잘 반영 되었는지

보험청구, 요양급여청구 외에 다른 자잘한 청구 내역이 있는지(금연관련 공단부담금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다른 원장님으로 부터 구매 했을 경우 적당한 증빙을 챙겼는지

미인하이 등 특정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매출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알렸는지

치과의 경우 기공 계산서 등이 제대로 끊기고 있는지


프로그래머 업종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매출 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산서를 잘 전달 했는지
애드몹등 광고 수입에 대한 정산을 잘 했는지
외주 내역, 또는 흔히 있는 실제 공동사업자에 대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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