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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해명 안내문을 받고 해결 사례

자금출처조사,해명 안내문을 받고 해결 사례

인트로

이제는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해명 등을 하고, 복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다.

서울청 조사국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끝낸 것을 자축 할 법도 한데, 별 일 아닌듯 우리 팀은 아직 회식도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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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전…

온갖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분주한 선배 동료들을 보면서 의아했었다.

왜 저런게 나오지?

사실 좀 워크홀릭이라 (5년만에 다녀온 휴가를 계기로 이제는 워크홀릭으로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내 거래처들의 사업주들의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 거의 꿰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소득세 신고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최소 반년마다 예측 하여 계산해 보고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기에 과세관청 지적 사항이 거의 없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받는 세부사들을 보고 한편으론.. 좋겠다..저런 경험도 값진 것인데.. 라는 마음도 있었다.

경험을 쌓고 세무조사 등에 대한 능력치를 키우고 싶어서, 무작정 동료 세무사들 세무조사가 있을때면 무료 도우미를 자처했다.

장부 작성과 검토, 업황 파악에 대해 자신이 있으므로 주로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나중엔 도움을 요청하는 세무사님들이 꽤 생겨 이곳 저곳 팀을 이루어 대응 했다.

몇 년간 경험을 키우다가, 여러 팀 중 가장 손 발이 잘 맞는 ㅊ 출신 세무사님과, 다양한 케이스를 나와 공유하고 있는 세무사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이 팀 아닌 팀이 되었다.
 

최근 자금출처조사 해명 사례

최근 건은 50억 이상의 자산 취득 관련 서울청 조사3국에서 나온 자금출처해명에 관련한 것이다.

(50억이 넘는다. 가산세 등등 하나 없다 해도 기본 소득세율 40%만해도 얼마인가..) 

내 거래처중 한 곳으로, 새로 개업하는 시점인 2015년 부터 위임받은 곳이었다.

이전에도 계속 병의원을 운영하신 원장님으로, 자금출처 해명은 2013년의 것에 대한 것이었다.

즉 우리 사무실의 실수 등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고,

나와 계약 이전에 대한 것이다.

곧바로 우리 팀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 하였으며,

세무서가 아닌 청 조사 이므로 어느정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1차 의견을 나누었다.

납세자는 공문을 받자마자 걱정이 태산이고 조급해졌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 납세자도 털면 무조건 털리는게 세무조사 아니냐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지만 분석을 해야 하니 일단 기다리시라고 했다.

내가 단독으로 투자한 시간만 해도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씩 열흘을 쏟아 부었다.

내가 열흘 이상 분석과 대응 방법을 찾는 동안,

우리팀도 다양한 대응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나오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때쯤

나는 분석을 완료 했고, 100% 해명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팀 내부 회의로 나의 분석 결과와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팀원 모두 OK 했으며,

곧바로 서류 작업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자금출처 조사 해명이 나오는 이유

자금출처 조사나 해명 소명 안내문은 왜 날라오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이해할 수 없는 소비 지출이 있거나, 자산 증가가 있을때 확인을 하기 위함이 주 이다.

쉽게 말해 백수가 갑자기 아파트를 샀다면,

“아파트 사는 돈 어디서 난 거에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면 (당연히 못하겠지..)

증여 등으로 세금을 추징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가 현금으로 돈을 10억씩 벌어도 매출을 줄여서 신고 해서 소득을 1억이라고 신고 했다고 하자.

“매년 소득 신고는 1억인데 어떻게 5년 만에 5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라고 물어 오는 것이다.

대답을 못하면, 증여나 사업소득 탈루 등 종합소득세를 추징 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이런 혐의를 찾는데 있어서 분석 하는 방법은 PCI 인데,

다른 글들을 보니 PCI라고 적어 두고 이상한 말을 적어 두는 곳이 많다.

몇 년 전에 번 소득등으로 소명한다는둥 차용증을 쓰라나 뭐래나.

비 전문가들의 헛소리가 너무 많다.

PCI가 뭐의 약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례별로 접근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나는 탈세이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소위 말하는 배째라 탈세 ( 내가 걸리겠어? 했던것들 )

배째라 탈세를 하고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그 전체액에 대해 해결해 드릴 수 없다.

배째라 탈세를 했다면 해결이 아닌 쇼부의 문제고 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팀이고 뭐고, 소위 고위 공무원 출신 이면 해결 한다는데, 웃기는 소리다.

그 고위 공무원 출신이 이번 조사담당자랑 부정청탁을 할 사이일 확률은 거의 제로다.

요즘 국세청 조사국에 조사과 정도면, 청탁이나 쇼부 본다고 무작정 될 일도 아니고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그게 먹힐 사람이 있으면 찾으면 된다. 세무사들 세무공무원들 인명록 다 갖고 있고, 주변 공무원이나 세무사들 수백명은 된다.

근데 그런거 없다.

두번째는 완전 배째라 탈세가 아닌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의 접근이 가능하다.

블로그에 해결방법을 적어 놓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몇 줄 적었는데.. 적고 보니 그것도 밥그릇 빼앗길 일 같다 ㅎㅎ)

어떤 글 보니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금출처공문 흔적 여덟장 정도 붙여놨던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방법은 세무조사가 되지 않게끔 적당한 선에서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세무조사 싫은거 누가 모르나

나도 이번엔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난 공문이나 하나 올려 봐야겠다.

이정도는 돼야 자랑(?) 할 만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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