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경비 처리 하고 싶어요
스토리
세무사님, 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비용 처리 되지요?
영수증과 함께 지출 증빙 보내주면 부가세도 감면 된다고 들었는데...
직원에게 주기위해 상품권을 산다.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받아서 비용 처리 한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기 위해 산 것은 복리후생비이므로 4대보험 등의 문제가 안생긴다.
직원이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그때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또 한번 경비 처리 한다.
직원에게 주기위해 상품권을 산다. 상품권 구매 영수증을 받아서 비용 처리 한다?
일단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다.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돈을 돈이랑 교환할때 비용처리가 될 리가 없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당연히 불가능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일까?
그렇지 않다.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건보료 사업주부담분,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 임직원등에 제공하는 경조사비 등으로 한정 되어져 있다.
당연한 얘기다
이렇지 않다면 누가 급여 신고 하고 4대보험이며 세금을 내겠는가?
4대보험 하나도 안떼고, 세전 세후가 같아지는 상품권으로 주고 받고 말지.
모두 급여 처리 해야 한다.
이건 개념이 섞여서 그런 것 같다.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회사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나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사무실에 가위가 필요해서 편의점에 가서 구매하는데, 법인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한 후에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다.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 제출 하고, 총무부로 부터 돈을 받는 형식이다.
직원이 받은 상품권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대신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에 사업주에게 서류를 작성한 다음 돈을 청구해서 받는다면 사업주는 비용 처리가 가능 할 것이다.
단순히 직원이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 한다고 해서 경비처리가 될리 없다.
상품권이란 단어를 현금이라고 바꾸면 결론은 쉽게 난다.
'상품권'이라는 단어 사용 | '상품권' 자리에 '현금' 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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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현금으로 사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 현금을 현금으로 사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
상품권을 직원에게 주면 4대보험 없이 복리후생비 처리가 될까요? | 현금을 직원에게 주면 4대보험 없이 복리후생비 처리가 될까요? |
직원이 받은 상품권으로 구매 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사업주 한테 주면 사업주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 직원이 받은 현금으로 구매 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사업주 한테 주면 사업주 경비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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