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가 와서 작성한다.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의 인건비,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의 관련 문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세무사의 영역은 아니지만, 4대보험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어쩔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약간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에 있을때는 법전을 찾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하는 근로기준법 60조 61조 62조의 연차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60조가 연차 유급휴가 에 대한 조문이며
① (1항)은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1년 근무 하면 다음해에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주란 뜻이다.
그렇다면 1년 근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년 근무 한것으로 보라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는 것이 1년 근무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에 15일을 쉬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년째 근무에 아주 중요한데 밑에 설명하기로 한다.(2항 3항 과 연결)
② (2항)은 1항에서 말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개념을 이해 하기 위해선 주의깊게 봐야 하는데
1년 근무를 안한 사람 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쉴 수 있게 하게끔 하는 1항의 보완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③ (3항)은 1항의 기본원칙이 아닌 2항의 1년 근무를 안한 사람 적용 받은 사람들에게 1항의 원칙을 입히려는 목적이다. 1항(기본원칙)대로 라면 1년을 일해야 다음해에 15일을 주는 것인데, 2항에서 1년 근무를 안한 사람에게 월 1회 쉬게끔 해줬다면 그 횟수 만큼을 15일에서 차감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15년 7월 1일에 갑을법인에 입사 하였다.
열심히 일하면서 월 1회씩 총 8회를 쉬었다고 가정하자.
16년 7월 1일은 2년째 되는 날이 되고, 16년 7월 1일 부터 17년 6월 30일 까지 쉴 수 있는 연차는 얼마 일까?
15일의 연차 휴가를 가질 수 있지만 이미 8회를 쉬었으므로 7일의 연차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항과 3항을 보면 연차라는 것이 1년을 일하고 난 “후”에 가질 수 있는 휴가의 개념인 것을 이해하기가 쉽다.
④ (4항)은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니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가산하라는 의미이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며, 상한은 25일이라는 뜻
장기간 근로자가 80퍼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가산 휴가는 차감 되지 않는다.
즉 1년 근무 후엔 15일, 3년 근무 후엔 16일 5년 근무후엔 17일 7년 근무후엔 18일….. 이런식으로 2년 증가마다 가산 하면 된다.
5항과 6항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며,
7항은 1항에서 4항까지에 따른 휴가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인데, 쉽게 소멸하게 두지 않기 위해 61조가 있다.
61조를 살펴 보자. (간단하다)
60조의 7항에서 본 휴가가 소멸 되는 것에 대해 악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 각 호의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1호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것이고,
2호도 비슷하다. 그래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또 1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
즉. 휴가 남은거 아시죠? 얼른 쓰세요 를 계속 알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2조를 보자
회사의 일정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자의 일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때나 쉬겠다고 하거나, 쉬고 싶지 않을때 회사에서 막 쉬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럴때는 특정근로일에 근로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다고 회사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보통은 공휴일(속칭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닌데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설, 추석 어린이날, 개천절.. 등등의 공휴일을 연차와 상계 하게끔 하는 회사가 많다.
인터넷은 틀리거나 미비한 정보가 많다.
법전을 보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해당 없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의 인건비,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의 관련 문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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